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이혁 변호사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이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2016. 3.에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또는 “법”)이 2019. 9. 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전자증권제도 역시 새롭게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전자증권법의 도입배경 등

가. 동법의 제정 목적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배경

동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전자등록제도(전자증권제도1 )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도입한 선진 자본시장 제도로서, 본 제도의 도입으로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실 및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법에는 “전자등록제도”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 실무에서는 전자등록이 되는 대상(증권)을 기준으로 “전자증권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법 시행과 관련한 현 상황

동법은 2016. 3. 22. 제정∙공포되었으나,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2019. 1. 28.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2019. 9. 16.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인 것입니다.

3.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등

가.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법무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법 제2조 2호에서는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의 경우, 이제 주권, 사채권 등 그 실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전자증권제도의 적용 대상 증권

전자증권제도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법과 시행령에서 각 정하고 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법무부∙금융위원회 간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2019. 1.) 5쪽

위 적용대상 증권 중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어 전자등록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전자등록제도 적용 대상 증권으로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증권이 전자등록제도의 적용 대상 증권으로 됨에 따라 전자등록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에서 「공사채 등록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적용 대상 증권의 전자등록 의무 여부

(1) 원칙: 신청주의


전자등록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의 전자등록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증권의 발행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전자등록 적용 대상의 증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인의 정관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이 전자등록에 적합한 대상인지를 심사하여 전자등록대상 증권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전자등록제도 의무 적용 대상 증권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회사가 해당 발행 증권에 대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전자등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발행증권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한 후에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의무적 전자등록

그러나 상장증권 등 다음의 증권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법무부∙금융위원회 간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2019. 1.) 6쪽

위와 같이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해야 하는 증권 및 신청을 통하여 임의로 등록을 한 증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그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3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제2항). 한편, 상장주식에 투자를 한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전자등록증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장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는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해당 주식(주권)을 증권사에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유상청약 등에 있어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법 시행일 이후에는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전자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 시행일 전에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미리 예탁하여 법 시행일에 자동적으로 전자등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체계 및 운영 방법 등

가. 운영기관

전자등록제도의 운영기관 즉, 전자등록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등록기관

전자증권제도의 중심적인 운영기관으로서 전자등록과 관련된 법적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권리행사 대행 등 전자증권관련 제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법 및 시행령(안)에서는 조직형태, 자기자본, 대주주 적격 여부 등 총 9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전자등록업 공동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전자등록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허가제). 다만,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예탁결제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법 부칙 제8조 제1항).

(2) 계좌관리기관

고객(투자자) 소유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에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 한국은행, 명의개서대행회사, 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등을 계좌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증권회사나 은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 전자등록제도 관련 증권 계좌

전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설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4법무부∙금융위원회 간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2019. 1.) 11쪽 일부 수정.

(1) 전자등록계좌

계좌부에 권리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추정력 등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계좌로서 [고객계좌]와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가 있습니다.

(가) 고객계좌

일반투자자가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계좌로서 증권회사 등의 계좌관리기관에서 관리되는 계좌이고, 이 계좌에 소유권 등 권리내역이 기재됨으로써 권리추정력, 양도의 효력 등의 법률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계좌관리기관, 기금, 기금 관리∙운용법인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 법인 및 그 밖의 단체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로서, 증권회사등 계좌관리기관 등이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증권 등을 등록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고객계좌가 계좌관리기관에서 관리되는 것과 달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2) 관리계좌

계좌부에 권리 내역을 기재하여도 권리추정력 등 법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해당 증권의 등록수량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계좌로서 발행인관리계좌와 고객관리계좌가 있습니다.

(가) 발행인관리계좌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자증권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이 발행인관리계좌부와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상호 비교하여 전자등록증권 수량의 초과 또는 부족 등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 고객관리계좌

고객이 증권회사와 같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한 고객계좌에 등록된 증권을, 전자등록기관이 중첩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전자등록기관은 이 고객관리계좌부와 각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를 상호 비교하여 전자등록증권 수량의 초과 또는 부족 등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계좌의 종류와 관리기관 등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5.


5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전자증권제도 운영구조’에서 인용.



다.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 된 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 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권리의 추정력, 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전자등록 된 증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등은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관리기관 또는 기금 운용법인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간 대체를 신청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 법 제35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질권의 경우, 역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해당 신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전자등록증권에 질물(質物)이라는 사실과 질권자를 질권설정자의 전자등록계좌부(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법 제35조 제3항, 제31조).

5. 현행 증권예탁제도와의 본질적인 차이

전자등록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증권예탁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자등록제도 하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관리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발행인관리계좌]를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이 [고객계좌]를 관리하는는 2-Tier 구조의 운영 방식인데, 현행 증권예탁제도 역시 예탁원이 [예탁자계좌]를(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계좌]를(자본시장법 제310조 제1항) 이중 구조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양 제도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양 제도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증권 즉, 전자등록증권 또는 예탁증권의 소유 형태입니다. 현행 예탁제도에서는 투자자계좌 또는 예탁자계좌에 기재된 예탁증권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제312조 제1항) 이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시 등 필요할 때마다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실질주주를 파악 한 후에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던 반면, 전자등록제도 하에서는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증권을 단독소유 하게 되고 그 결과 예탁원이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라는 개념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탁)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에서 (전자등록)증권의 단독 소유 방식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역시 ‘공유지분’에서 ‘증권’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