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남장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인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되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그 발생에 대한 약정이 있고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인 정기상여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조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점, 3)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학계의 비판이 많았고,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2019. 1.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