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지장물 이전 비용을 보상한 자가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이유미 변호사





1. 사실관계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 및 기계 등(이하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이하 ‘이전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이후에도 철거되고 남은 지장물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은 지장물이 다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었는데, 남은 지장물의 설치이전비용인 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둘러싸고 소유자인 원고와 기존에 보상금을 지급한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토지등’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포함되고, 제2조 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제7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인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은, 지장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보상법상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지장물 소유자의 지위

또한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를 인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탁한 수용보상금의 귀속 주체

우선, 대법원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철거·제거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장물에 관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탁한 수용보상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장물의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인 원고가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i)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장물에 대한 철거·제거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바, (ii)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지장물 철거·제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관계인’인 피고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장물 보상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i) 임차인인 원고 등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 및 ‘토지상의 운전연습 코스 및 주행 연습장, 경계선 및 컴퓨터 채점 시스템 시설’(이하 ‘시설물’)을 갖추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중 토지와 건물, 시설물이 수용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물’의 설치비용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차기간 중에는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다가 임대차 종료시 이를 철거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참조), (ii)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골재의 가격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골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골재가 산일되어 회복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철거·제거권한을 가지는 이상 사업시행자에게 골재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위와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의 의미 및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의 사업시행자 및 지장물의 소유자의 지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