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사
I.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내용
최근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2019. 4. 2.자로 개정되었으며(대통령령 제29671호),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확대 (제2조 제1항)
※ 비고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신설)
(1)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제8조).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내용의 해석,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 사용 등에 관한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9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1조).
2. 개정 취지
(i)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ii) 상가임대차법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됨(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II.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부칙 제1조 및 제2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 (2019. 4. 2.)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되는바, 특히 시행령 시행 이후 기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기존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을 규정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는 2019. 4. 17.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