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전성우 변호사
1. 쟁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신탁하고(신탁계약에 띠라 우선수익자도 지정함), 어떠한 사유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 수탁자 중 과연 누구인지가 문제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신설 이전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아래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신설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납부의무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는, (i) 담보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이고, (ii) 그 이외의 신탁(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됩니다.
3. 위탁자가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한편, 위탁자가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하고 있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써 부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참고 -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과 제9항 제4호는 2017. 12. 19.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하여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 5774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부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