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택시운전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와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정액사납금제를 택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택시회사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근로시간에는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절반가량 단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 등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소정근로시간 단축(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바, 그 합의를 중시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상승은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위 대법원 판결은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들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