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3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MBC가 MBC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PD, 기자, 아나운서 등을 신설 부서로 발령한 것(제1 부당노동행위)과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탈퇴 지시를 한 것(제2부당노동행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참조), 여기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59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3. 본 사안의 경우
가. 제1 부당노동행위 관련
본 사안에서 법원은, 신설부서의 성립 경위나 시기, 실적 등에 비춰볼 때 신설 부서는 경영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부서가 아니라 방출대상 인원을 전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된 인원들은 과거 파업에 참가하고,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사측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인원들인 점, 전보된 인원들의 경력이나 능력은 신설부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측으로서는 전보된 인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제2 부당노동행위 관련
한편, 사측은 부장급 직원들에게 부장급의 직위를 달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부장급 직위를 가진 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즉,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그 직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사용자가 직접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측이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인원에 대한 전보발령 등의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고, 이는 전보발령의 구체적인 경위나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는바, 노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