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비전업 시간제 강사가 전업 시간제 강사와 강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평등의 이념과 그 적용범위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업 여부나 그밖에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외에도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균등대우원칙 등에 위반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차별금지사유는 위 4가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 이외에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그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비전업강사에 대한 임금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이 남녀간의 임금차별에 관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규정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규범력을 근로관계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3. 결론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인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