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박동열 변호사
1. 사실관계
대출금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 은행(채권자)은 피고1(채무자), 피고2(연대보증인)를 상대로는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3(수익자), 피고4, 5(전득자)를 상대로는 위 대출계약의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3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3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자신의 가액배상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3이 위와 같이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액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회생채권의 범위 외에서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은 제70조에서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환취권 행사는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179조 제1항 각호에서 공익채권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제180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채권 또한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의해 이전된 재산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그러나 가액배상의 경우에 관하여는 기존에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가액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취소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대법원은 가액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자신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본문에 면책되었다는 피고3(수익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이 판결의 의의
기존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만이 존재하였고, 가액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