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박동열 변호사





1. 판결 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판결의 의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칫 압류 또는 가압류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본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달리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