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3)
이지선 변호사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3회>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회>
3. 조합관계가 없음에도 합유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분할청구의 방법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합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합관계가 없음에도 합유로 등기한 부동산으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면 공유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즉, 물건의 소유가 공유임을 입증하여 등기부상 합유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에 대한 상대배우자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조합 재산임에도 공유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분할청구의 방법
가. 조합원들 사이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
조합원들 사이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릅니다. 조합계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와 달리,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제2항,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14379, 14386 판결 등 참조).
나. 제3자에 대한 관계
(1)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유 관계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됩니다. 조합관계가 성립하였는데도,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이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7064판결).
(2) 부동산실권리자등에관한법률(부실법) 적용으로 명의신탁 무효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공유지분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무효는 제3자에게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상 공유 관계가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그런데, 부부관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을 공유로 등기한 명의수탁자(일방배우자)가 물권자임을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체의 합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소결론
조합원의 배우자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공유지분등기가 무효라면, 조합원인 배우자가 가진 공유등기재산은 합유재산 또는 지분이 됩니다. 결국, 합유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며, 합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를 대위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원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이 경우 조합원지분환급청구권을 피압류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도 가능), 조합 해산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배우자를 대위하여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조합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5. 나가며 - 결론
배우자의 원가족(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부일방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나 처가를 지칭)들이 배우자와 함께 동업형태로 수행하는 가업이 있다면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가 됩니다. 합유재산이나 그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부부일방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도 합유지분 자체를 재산분할로 구할 수는 없으며, 합유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도 불가능하며, 조합원의 이익배당이나 지분반환과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만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배우자에게 합유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지분의 환급청구권을 피압류권리로 하여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유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가 조합의 합유재산이라면 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무효인 등기로서, 합유재산으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합유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