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시 이자, 지연손해금 표시 방법)
권영균 변호사
1. 압류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관행
가.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신청시 채권자는 청구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50,000,000원(원금 120,000,000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0,000,000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나. 특히 ‘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재 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이나 전부금 청구시에도 당초 채권압류신청서에 특정하여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 신청 당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후 발생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러한 결과는 채권압류와 같이 집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일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경매와 같이 경매개시신청 이후 배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압류신청 이후로도 상당한 금액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당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일괄하여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부대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 이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 이후 발생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 부대채권 표시에 기술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주의 사항은 청구금액 확장에 관한 예외 및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에 관한 판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경매신청시 부대채권을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청구금액 확장 금지의 원칙
가. 대법원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23. 선고 99다11526 판결 배당이의).
나. 이처럼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다.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을 특정액으로 기재하더라도 이는 원금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특정액으로 한정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② ‘완제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 ③ 구체적인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을 신청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부대채권의 표시만으로도 배당법원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로 인정받는 경우
가. 대법원은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제약도 받지 아니합니다.
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채권자가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한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를 대략이나마 확인할 수 있고, ②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 ③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이 기재되어 있어 발생하게 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내역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한 경우입니다(아래 판례 참조).
다. 다만 이 경우 배당법원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내역을 완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대채권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당법원이 알아서 부대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배당기일’까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당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대채권 확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위와 같이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대채권 자체를 특정액으로 표시하였거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표시를 일부 누락하여 완제일까지의 금액을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를 관철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앞에서 살펴본 부대채권의 개괄적 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대채권을 증액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금액 확장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금액 확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라도 부대채권에 관한 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신고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시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예외를 허용하여 부대채권의 범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대표적인 판례 사안이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입니다.
(1)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신청 이유로서, 위 청구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전액인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7. 9. 22. 현재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낙찰허가결정 선고 이후인 1998. 5. 29.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채권을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1998. 6. 10.까지의 이자 금 94,959,427원을 더한 금 394,959,427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2) 즉, ① 이자의 기산점, ② 완제일까지의 이자 청구 취지, ③ 이자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특정일인 ‘1997. 9. 22. 현재까지의 이자’를 청구한다는 부대채권에 관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매신청 이후 채권계산서에 의한 부대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확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위 판결 당시 적용되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편이 폐지되고 현행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위 판례를 현행 민사집행법의 체재에 맞게 부대채권의 청구금액 확장의 종기를 ‘배당요구 종기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온 대법원ᅠ2012. 5. 10.ᅠ선고ᅠ2011다44160ᅠ판결도 부대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확장 종기가 ‘배당요구 종기’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채권자는 아무리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시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한정하거나 부대채권 표시를 온전히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청구금액 확장을 포기하지 말고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