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출장비 지급 조항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77166 판결



남장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A회사와 사이에 조합전임자와 운영위원 2인에 대하여 정기 분회 순방시 출장비를 지급하고 조합전임자는 교통비, 숙박비에 한해 임원, 팀장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합니다)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7. 13.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자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운영비원조금지(이하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이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①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목적의 정당성), ②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운영비원조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수단의 적합성), ③ 운영비원조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④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지 못하고 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자 2012헌바90 결정).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에 한하여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위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미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2018. 5. 31.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①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된 점, ② 정기분회순방의 의제나 내용 등을 생략하고 일시와 장소만을 통지한 것만으로 원고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출장비 지급액이 조합비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은 실비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이 원고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미 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피고가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운영비원조금지규정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명령이 적용되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원조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이러한 운영비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에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