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강정완 변호사




1. 기업활력법 개정 배경

2015년 2월 12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약칭 ‘기업활력법’)은 2019년 8월 12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3년 한시법이었습니다. 기업활력법의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 2건이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최근 2019년 8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 2019. 8. 13).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수ㆍ합병 절차,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 기업활력법이 기업구조조정 근거 법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고, 기존 법률이 적용대상기업을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업재편계획의 이용도가 낮으니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기업활력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유효기간 5년 연장

기업활력법의 유효기간이 2019. 8. 12.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24. 8. 12.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나. 대상기업의 적용 범위 확대

종전에는 대상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2조(정의)에 제7호와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의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제4조).

다만, 신산업 진출 기업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중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특례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제26조의 2)

다.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

신산업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두었고(제6조 제12항),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제9조 제4항 후문 신설).

라.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11조).

마. 승인기업의 자진철회, 폐업 등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제13조)

바. 상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적용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투기 등 악용소지에 대비하여 양도차익의 사용에 관한 규정, 과징금 규정을 두었습니다(제31조의 2, 제39조).

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37조의 2).

3. 기업활력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망

과잉공급업종 기업, 신산업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해당하는 국내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라면 회사의 규모에 상관 없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기업활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회생ㆍ파산신청 기업 등은 제외).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로 소규모 분할, 소규모 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간이합병 등의 특례와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외에도 세제지원과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이 제정된 후 지난 3년간 당초 예상보다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진출 기업도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이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에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개정 기업활력법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