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2018나319922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A사는 2014. 1.경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는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맺었는데, 그 합의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별 성과급의 1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014. 7.경에는 격려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맺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민원을 제기한 자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A사의 근로자들은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A사는 소송 중이던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10%만 지급하고 격려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격려금 지급에 있어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지급한 성과급·격려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당해연도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한 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노동조합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성과급,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이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성과급 등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과 임금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의
성과급 기준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폭넓은 재량권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사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그 취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들과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