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기간 중 외출, 외박이 통제된 상태에서 병사들간에 내무반에서 장난을 했다. 병장과 상병 간에 속칭 야자타임(계급불문 반말, 장난놀이)을 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장난 삼아 서로 허락된 상태에서 반말과 신체적 접촉이 오고 갔다.
문제는 그 후 속칭 소원수리를 통해 이것에 폭행혐의가 적용되어 자체 징계를 받았다. 그 후 제대한 병장을 상대로 1년이 지난 후에 군내 폭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 상병이 병장에게 보상합의금조로 2백만원을 요구하여 검찰조정 과정에서 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1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제대 병사가 병장을 상대로 당시 야자타임 과정에서 자신도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위원이 피해 병사가 1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1천만원이 없고 4백만원 정도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 피해가족이 7백만원 이하로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고심 끝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과연 이러한 사건들에 군형법상의 군부대내 폭행죄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과연 형사입건할 사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 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내무반에서 답답해서 분위기해소 차원에서 속칭 야자타임이라는 장난 차원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도 경미하고 가해자 피해자 서로 쌍방으로 처벌과 특정이 어려운 점, 더욱이 이번 일로 부대 내에서 자체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대 후 다시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경찰단계에서 가/피해자 쌍방간에 조서를 받기보다는 고의 없어 무혐의 또는 이미 부대 내 자체징계로 사건처리가 종결된 점을 감안, 불송치불입건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합의금을 주고도 제대한 가해 병사와 부모는 또 다시 제2, 제3의 합의보상금을 노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군형법도 일반 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무거운 것도 문제이다. 되도록 군부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경미한 사건은 자체징계 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받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장래에 불이익을 미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형벌만이 만능이 아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