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친구 지간인데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참다 못해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교육청은 가해자인 학생과 부모를 불러 조사 끝에 8시간 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피해자인 학생으로부터 상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니 피고소인,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부모가 해외에 있어 부득이 변호사로서 참여했다.

 

이미 교육청에서 봉사명령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인데 또 다시 경찰조사로 이중조사였다. 그러나 교육청 조사와 경찰조사는 별도이니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소인 신분이니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되었다.

 

문제는 피해학생이 상해와 별도로 친구 지간에 엉덩이를 가볍게 만지고 신체적인 장난을 한 것으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추가로 고소한 것이다.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장난 삼아 신체적인 장난을 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면 추행이라는 것이 수사관의 주장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자신도 피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신체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점점 확대가 된다.

 

필자는 수사관께서 가해, 피해 학부모를 불러 화해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수사관은 합의종용 의혹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상부에서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송치 사건을 합의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은 없다. 경찰사건 처리단계에서 필요한데도 말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친구 지간이고 동급생이고 피해도 경미하다.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주면 될 일이다.

 

기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봉사명령 처분도 받았다. 추행은 친구 지간에 장난 삼아 이루어진 일로 추행 고의도 없다. 그런데 경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경찰서장 시절 이러한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경찰서장이 청구권자이고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신속하게 당일 결정한다. 전과자도 되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대신 가해, 피해 학생, 부모 모두 법정에 참석하도록 했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하거나 결정하도록 했다. 효과가 있었다. 법정에 바로 가니 처분효과도 컸다.

 

현재 법원 소년부 결정은 사건이 많이 밀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심지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사건도 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아 끝난 사건이고 가해, 피해 학생 간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이러다 보니 사건처리 조사에 걸리는 시간도 많다. 전과자 입건 낙인도 찍혀 해당 학생의 장래도 걱정된다.

 

합의종용이 아닌 경찰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검찰도 경찰단계에서 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발 경미한 사건은 더욱 필요하다. 경찰이 조정하지 못하면 제3자가 조정하도록 하면 된다. 경찰 자체 내 조정위원을 위촉하면 된다.

 

더불어 즉결법정 회부도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과자도 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칭이 안 좋으면 즉결심판보다는 경미사건 신속심판제도라고 바꾸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