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판결
김재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계약 해지와 함께 공사를 중단하였는데(상고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음). 피고는원고에게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옮긴 다음공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다음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소송에서 더 이상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에 관한 피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심리한 다음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피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점유반환 시까지 기간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대법원은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된다고볼 수 없고,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단정할수도 없으며, 인도판결의 효력은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하여 물건 인도판결의 의의와 효력을 명확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