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부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90조, 93조와 관련하여



김희제 변호사




오는 2010년 4월 15일이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아직 선거일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 후보 등록,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긴 이전 기간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89조, 제90조, 93조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들이 매우 복잡하고 원칙과 예외, 사례 들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후 행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은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니 때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아래 행위는 벌칙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56조 제3항1호 아목에 따라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판결)는 피고인이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국회의원이자 출마예정자인 乙의 성명을 기재한 사진 등을 들고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제2항 5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은 2019년 10월 18일이므로 이 날부터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후보자나 유권자나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