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김용현 변호사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도입 배경
가. P2P대출의 구조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이란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SNS 등을 활용한 P2P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금융 대출자에게 다수의 투자자가 직접적인 금융투자를 하는 구조의 대출입니다.
P2P 대출의 구조는 지금까지 투자자, 차주, P2P플랫폼, 연계대부업체로 구성되는데, P2P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해 주는 주체로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자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나 P2P플랫폼이 대부업법상 직접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P2P플랫폼은 자회사로 연계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연계대부업체로 하여금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연계대부업체가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투자자들은 P2P 플랫폼을 통하여 연계대부업체로부터 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보유하는 대출관련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투자금을 납입하고 대출원리금 상당의 투자수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 P2P 대출의 가이드라인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도입 배경
P2P 대출의 누적대출액이 2015년 경 373억원이었다가 2019년 6월경에 6조 2천억원으로까지 증대되는 등 P2P 대출 구조를 이용한 직접금융은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그 만큼 P2P 대출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P2P 대출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P2P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과 연결하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대출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나 차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투자금의 별도관리,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P2P 대출 관련하여 국내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던바, P2P 대출업자의 등록 및 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 경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19. 10.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 11. 26. 공포되었으며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0. 8. 27.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중 일부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시행령 등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0. 6.경에서야 공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최소자본금,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여신기관의 P2P참여 범위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중요쟁점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구체적인 규제범위와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조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조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핵심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하며,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1호).
- ‘원리금수취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법 제2조 제4호)
- ‘투자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법 제2조 제5호)
- ‘온라인플랫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 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법 제2조 제8호)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기본적 구조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데다가 하위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 판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 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자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원리금수취권을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3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기 전 가이드라인이나 실무에서는 P2P플랫폼(P2P 대출정보중계업)과 연계금융회사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기존 P2P 플랫폼의 업무와 연계금융회사의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두 처리하도록 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규율∙관리하고있습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 제2항 제3호).
-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임원 및 대주주의 자격요건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장치
- 건전한 재무상태와 건전한 사회적 신용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신의성실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법 제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상황,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잔액,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다. 연계대출의 금리 및 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율(=연24%)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의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율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합니다(법 제11조). 실무상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차입자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1조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없으며,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고, 연계투자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80%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투자금이 모집된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4.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계대출의 내용(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 등),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와 수수료율,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예상수익률,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가치와 담보가치의 평가 방법, 원리금상환절차 등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22조).
나.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신탁 또는 예치된 투자금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신탁 또는 예치된 투자금에 대해 상계∙압류할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탁 또는 예치된 투자금 등이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
다.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와 파산 절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관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은 파산재단 또는 회생관리인이 관리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 채무자회생법상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투자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28조).
라.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법 제32조).
마. 기타 사항
(1)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투자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양수하여야 합니다(법 제34조).
(2) 대부업법상의 여신금융기관은 연계대출모집 금액의 4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법 제35조), 위와 같은 여신금융기관의 투자한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 것인지에 따라 향후 P2P대출시장의 성장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연계대출계약서 등을 투자자 내지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24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령∙약관∙계약서류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됩니다(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