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위와 같은 현업대상자들의 초과 근무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제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한 것의 의미가, ‘실제 편성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이라는 의미인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의 수당이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이상,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는 무관하게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3.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실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