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소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권영균 변호사




1. 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담보물은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보관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향후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해 담보물의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이 때문에,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처분시 채무자의 행위를 놓고 법적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2. 학설과 기존 판례의 견해

가. 배임죄설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관하는 점유매개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담보목적 달성을 위해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견해입니다.

나. 횡령죄설

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이상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 단지 채무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해당 동산을 처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다. 기존 대법원 판례 (배임죄설)

대법원ᅠ1989. 7. 25.ᅠ선고ᅠ89도350ᅠ판결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3.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

가. 그런데,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동산 양도담보물의 처분시 배임죄로 처벌하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반면,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가 담보물을 유지, 보전하는 의무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다수의견의 논지를 요약하면, 담보제공자인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의해 담보물을 보관, 관리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금전채무 이행을 위한 부수적 의무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여 배임죄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전형적, 본질적 내용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여 일부 학설과 같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4.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망

위 전합합의체 판결은 전형적인 동산인 골재생산기기인 ‘크러셔’에 관한 사안이나, 판결문에는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한 기존 판례도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 동산뿐 아니라 주식 등 동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양도담보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회사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구비 여부와 관련하여 경우를 달리 하여야 할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