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국제중재와 뉴욕협약 관련 사건 소개 (GE v. OS)



한정희 미국변호사




1. 최근 2020년 1월 21일 미국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었던 사건 (GE Energy Power Conversion France SAS v. Outokumpu Stainless USA LLC)(이하 “대상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사건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합의약정에 서명하지 않은 계약당사자를 금반언윈칙(equitable estoppels)에 근거하여 분쟁을 중재로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대상사건의 개요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핀란드 제철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Outokumpu Stainless USA, LLC(“OS”)는 미국 Alabama주에 제철공장(steel-mill) 건설을 위하여 프랑스의 엔지니어링 그룹의 계열사인 Fives ST Corp.(“Fives”)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계약에는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규정에 따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중재로 해결하는 중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에서는 Fives와 Fives의 모든 하청업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Fives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 회사 GE Energy Power Conversion Frances SAS(“GE”)와 하청계약을 체결하였고, GE가 OS 제철공장의 관련 모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터들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하자, OS는 Fives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Fives는 GE의 책임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OS는 Contractor인 Fives 대신 하청업자인 GE를 상대로 Alabama州 법원에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GE는 연방법의 적용을 근거로 연방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 신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절차의 기각과 중재 회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OS는 GE가 중재합의에 대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뉴욕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E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GE의 중재신청을 수락하면서, OS의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OS는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11th Cir. Court of Appeals)에 항소하고, 11th Cir. Court of Appeals는 연방지방법원의 GE 중재신청수락을 기각하였고, 기각한 이유는 GE가 중재약정을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뉴욕협약에서 정한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GE는 항소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19년6월28일 GE의 상고신청에 대하여 심리할 것을 승인하여, 2020년 1월 21일 구두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 대상사건은 언급한 바와 같이 OS와 Fives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중재약정을 두었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OS는 Fives의 하청업자인 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GE는 중재약정에 따라 중재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중재에 따른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4. 미국의 판례(Case Law)의 계약원칙에 따르면, 중재합의를 포함한 계약의 규정은 서명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불문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회부에는 금반언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판례에서는 금반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당사자들이 동일한 계약에서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회부하기로 한 조항의 적용만을 부인하며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계약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의 미국당사자들의 국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약정에 대하여 이러한 금반언원칙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사건은 외국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뉴욕협약이 적용될 것인바, 연방대법원이 뉴욕협약에 따른 국제중재약정에도 이러한 금반언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협약에서는 미국연방중재법에서 규정하여 채택하고 있는 금반언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 즉, “당사자가 중재약정에 합의하고 서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S는 GE가 중재약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GE는 금반언원칙 적용을 주장하면서, 금반언원칙이란 뉴욕협약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반언원칙이 대상사건과 같은 국제간의 약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연방대법원의 구두 심리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긴스버그 대법원 판사 등은 분쟁에 대한 중재회부 여부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서명한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뉴욕협약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법원 판사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회부 여부와 관련하여 중재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금반언원칙의 적용의 여지와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갑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재약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다국적의 복수당사자들이 포함된 국제적인 상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국제적인 상업거래, 국제적인 건설공사 등 다국적의 복수의 당사자들이 포함된 거래 등에서, 하도급계약 등 일체의 부속 계약 등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과 관련하여 원청계약에서 정한 중재조항을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내용으로 명시적인 중재규정을 두어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