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수당에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이었는데,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뒤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각종 고정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1을 지급받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심리 결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었습니다.
1위 1. 개요 부분의 고정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한편, 여기서 의미하는 고정수당에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소위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의 기존 입장
지금까지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즉,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A라는 고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의 산식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A 수당액 / (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주휴근로의제시간
4.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산정방법
그런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후, 이와 배치되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A라는 고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A 수당액 / (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
5. 결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바, 통상임금은 증액될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특정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산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특정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증액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