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실관계
이 사건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바, 사용자는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그 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위 10일에 대하여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 근로자는 지정된 휴가일(위 11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사용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 등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결론
위 사안의 원심은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후 그 휴가일에 나와 근로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달리 해당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같은 휴가의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