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개요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에 관하여, 이는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따른 판결이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금전보상명령 등을 신청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이익도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쟁송이 되고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에 관한 이익 역시 소멸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2.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
이에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와 배치되었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 외에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는 점,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닌 점, ③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종전 판결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결을 모두 변경한 것입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던 종전의 입장을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실무에서는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