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 도로포장을 하였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의무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甲사(피고)는 2002년경 토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甲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신축 공장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인 A의 허락을 받고 밭의 일부에 도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경 문제가 되는 밭을 A로부터 구입한 乙(원고)은 甲사가 한 도로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도로 포장으로 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에서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1935)은 甲사가 전 토지소유자인 A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사가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乙에게 과거 乙의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기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발생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7나13688)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甲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소유자인 A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甲사의 도로포장은 A 등 이 사건 전 토지소유자(A 외에 그 뒤의 토지소유자로부터도 특별히 도로포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및 원고 乙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乙은 甲사에 도로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甲사가 얻은 부당이득 및 이후 발생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원고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제1심 판결과 다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관련법령 - 민법상 부동산에의 부합규정

항소심 판결에서도 들고 있는 것처럼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이란 소유자가 가각 다른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합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부착, 결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합이라 함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라고 하거나,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여 원고 乙이 피고 甲에 대하여 도로포장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구하는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 甲이 사적인 통행을 위해 종래 밭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도로부지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 제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그 포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도로부지와 포장의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부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진입로 등의 포장을 하거나 이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하면서 도로 포장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철거를 구하거나 그 통행로를 막아 교통방해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들면서, 부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합의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원고의 소유권 행사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타인 소유의 토지에 포장을 하여 이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 건과 같이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에 불과하고 이를 철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현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를 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