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및 취소결정의 효력정지 관련
전성우 변호사
1. 업무진행 시 혼동할 가능성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가압류취소결정 또는 가압류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진행법 제15조는 ‘즉시항고’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불복(즉시항고)하면서, 즉시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칫 각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 무조건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가압류이의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및 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5. 1. 31.자 2004마1057 결정).
예를 들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즉, 즉시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그런데, 가압류이의에 대한 결정(가압류인가결정 또는 취소결정)은 (i) ‘집행절차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ii) ‘집행법원의 재판’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처분이의, 가압류취소 또는 가처분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또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자 2008마145 결정)고 판시하였고,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자 2007마274 결정, 대법원 2010. 3. 3.자 2009마876 결정,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2014년판 p.208에서 판례 재인용)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가능한가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이의신청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이 난 경우, 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 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가지 엄격한 요건인 (i)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 및 (ii)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