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外



박상융 변호사




1.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추행을 했다고 한다. 갑자기 여성이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자를 지목하고, 잠복 중이던 지하철수사대 직원에 의해 성추행장면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이다.

임의동행, 현행범체포형식으로 지하철수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동행, 체포된 남성은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남자는 단지 출퇴근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승객에 의해 밀리면서 여성과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밖에 없다. 지하철 내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촬영된 장면도 없다.

이럴 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진정하겠다고 하면, 수사관도 피의자로 단정수사 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자체만으로도 추행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만원지하철 내에서 단순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도 수사관은 무조건 입건하여야 한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수사관 자신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다고 한다.

추행의 개념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에 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허리통증이 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여성의 신체와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 현장검증을 통해 당사자와 목격자와 같이 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시간대에 가서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조서에 남기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한다. 아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한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재연을 통해 이루어져야 진실을 가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부득이 변호사인 필자는 대역을 써서 당시 현장상황을 재연하고 그 영상과 설명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다. 경찰에 제출해도 잘 받아줄려고 하지 않아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책상 위에 앉아서 조서기록만 보고 현장상황을 판단하는 검찰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송치한 수사기록을 보면 무혐의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와 수사관도 사건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검증을 하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텐데 귀찮은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판사는 더 꺼린다.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만 한다.

합의를 보려고 해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라서 연락을 할 수도 없다.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더욱 해결이 어렵다. 중징계로 결정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추행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의 피해 관련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과연 현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전 연습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관은 밝혀내기가 어렵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피해자는 응하지 않는다. 진실규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 측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영락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해도 범죄자로 인정이 된다. 가해자의 가족들도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우리 아빠, 남편,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단정을 하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게 된다. 나중에 판결을 통해 무죄로 확정이 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한 사람의 일생이 파멸되고 가정, 직장 역시 파멸된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변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해 사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술의 진위확인을 위해 현장에 나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멱살잡이에 다친 경찰, 13년 후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판결 관련 소회

최근 피의자와의 몸싸움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경찰관이 13년 후에 주변 부위에도 같은 병을 얻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퇴직경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급여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에서는 원고승소를 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경찰 재직 시 파출소, 지구대, 형사당직팀, 교통단속, 집회시위 연행과정, 주취자 등 피의자 동행과정에서 몸싸움으로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직원들의 호소를 많이 보아왔다.

퇴직 후 이러한 증상이 허리와 목디스크, 어깨통증(속칭 오십견)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를 보아왔다. 특히 퇴직 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치료와 관련하여 재직 중 직무관련 부상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경찰관은 퇴직 후 소방공무원 다음으로 평균수명이 짧다고 한다. 그만큼 재직 중 각종 사건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열악한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와 관련 제대로 된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찰병원이 전국에 서울 한 곳밖에 없어 재직 중 경찰병원 무료진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건강검진 역시 형식적인 검진에 그쳐 각종 정밀 심폐질환, 소화기성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기도 어렵다. 특히 파출소, 지구대, 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현장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필자는 서장 재직 시 과학수사과 직원이 근무 중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을 접한 사실이 있다. 각종 변사, 화재사건의 현장감식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병원성질환에 노출되어 폐와 간에 위해를 받을 수 있어 직무상 질병에 해당되어 순직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 간암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행에 따라 순직처리를 받지 못했다. 비록 순직처리는 받지 못했으나 순직에 준하는 경찰서장장으로 해서 예우를 해주고 장례를 치렀다.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직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용역과제를 선정, 산업보건학적으로 접근하여 경찰관의 직무의 성격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사실적, 의학적, 법률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정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적성검사를 한다는 얘기만 들었다. 필자는 재직 시 상당수 직원들 또는 배우자와 가족들이 사건, 사고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보아왔고, 이와 관련 목숨을 끊은 사례도 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치료는 단순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당직과 동원을 자주한다. 제대로 된 당직휴게실, 숙직실도 없이 의자에 앉아 소위 날밤을 새는 경우가 많다. 시위현장에서 매연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자외선에 노출되도 제대로 된 마스크, 선글라스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유독가스 노출사고 관련 방독면도 지급되지 않는다. 각종 보고와 출동, 평가, 수사단속과정 악성민원 제기에 시달려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다른 공무원보다 심하고 특히 여자경찰관의 경우 육아부담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검진과 치료는 거의 없다. 경찰병원에 대한 무료의료 혜택의 경우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검진범위 혜택이 크다고 들었다. 현장근무자들이 스트레스와 위험에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의료검진서비스 기회가 본청, 지방청 근무자들보다 열악했다.

몇 년 전 경기 의왕경찰서 근무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그 원인이 경찰서 위치가 석면공장 등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경찰서를 이전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경찰서를 건설한다면 제일 먼저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친 건강시설을 도입하고 싶다. 어떤 경찰서는 주민편익 최우선 경찰서를 슬로건으로 하면서 신설 경찰서 1층에 시민들 방문도서관을 크게 건립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 직원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직원 사기도 높아지고 민원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1층에 체육관을 크게 짓고 싶다. 당직실도 크고 넓게 만들고 싶다. 현재 당직실과 숙직실은 창문도 없어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개인침실, 공기정화기, 에어컨 등도 설치하고 안마의자도 비치하고 싶다.

아울러 무도관도 만들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후에 개인별로 무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트레이너도 배치하여 경찰관 개인별 맞춤식 체력단련을 해주고 싶다. 개인별 탈의실, 샤워장도 만들어 주고 싶다.

수사부서는 별도로 건물을 만들어서 검사실처럼 개인수사관별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싶다. 현재처럼 민원인들이 앉기조차 힘들고 조사 시 대화소통이 어려운 좁은 공간별 수사실은 사라져야 한다.

채광통풍도 안 되는 답답한 진술녹화실을 고치고, 목격자가 여러 용의자들 중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라인업실도 만들고 싶다.

아울러 재직 중 직무상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근무일지 기록을 확 개선할 필요도 있다. 재직 중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나가 어떻게 업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된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퇴직 후 질병이 악화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때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직무관련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공제회, 경우회로 하여금 관련 보장성 보험상품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경찰 퇴직 후 변호사를 하면서 경찰직무환경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주제발표도 하였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대표, 전해철 의원도 축하와 인사말을 전해주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재직 중 경찰관들이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퇴직 후에도 고통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한도의 안전장치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 정확한 직무환경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경찰처럼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 없다. 이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법적,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3. 경찰서 피의자조사 참여과정 단상

몰래카메라 촬영 피의자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한다. 여성수사관이 조사를 담당한다. 수사관과 조율 당직이 있는 저녁시간에 조사를 받는데 참여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당직이고 잠도 못 잔다고 한다.

특히 요즘은 많은 몰래카메라 촬영 피의자들이 파출소, 지구대에서 이첩된다고 한다. 현행범체포 형식으로 동행된 피의자는 처음에는 용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부인한다. 그러다가 압수(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촬영모습 동영상을 제시하면 그제야 인정한다. 더불어 삭제한 동영상까지 휴대폰 포렌식분석을 통해 제시하니,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분석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여성수사관이 구역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련 영상이 하도 많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영상을 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까지 겪는다.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하면서 촬영 후 바로 삭제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부인한다. 그런 피의자를 상대로 수많은 영상자료를 제시하면서 촬영경위를 신문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보는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관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동영상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또 다시 관련 유사 영상자료를 제시하면 피의자는 그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참여한 피의자는 속칭 비제이(bj)로 여성들과의 성 관련 농담을 하면서 속칭 유튜브 구독자들로부터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별풍선을 받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별풍선을 모아 돈으로 환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다.

결혼도 했었지만 이혼하고 슬하에 자녀까지 있었다. 그래도 휴대폰에는 자녀의 사진은 꼭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별도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중독을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겠는지와 통지를 가족에게 해도 되는지 신문하니,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구속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내비쳤다.

수사관이 도주,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런 질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사관이 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쌓는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에게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펜으로 작성해서 기록에 첨부해 달라고 했다.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에게도 반성문 형식으로 자필로 작성, 조서 뒷면에 첨부하도록 했다.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사과정에서 다 못한 말이나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수사관에게 방문, 제출하도록 했다.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여자수사관에게도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다. 이렇게 밤을 새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우려스러웠다. 분직을 하면서 숙직실도 없고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년을 1년 앞둔 베테랑 팀장님은 암수술도 몇번이나 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형사당직팀에서 하던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여성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인계를 받는다고 한다. 당직이 끝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여성청소년수사팀의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본청, 지방청에서 특별단속, 기획수사, 캠페인참여, 교육 등 지시가 내려오면 사건조사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몰카 영상을 수시로 봐야 되는 여성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까지 걸린다. 불면증에 식욕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윗분들이 좀 알았으면 한다.

표창, 특진은 바늘구멍이고 자칫 조사과정에서 민원소지가 있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들은 점점 영악해져 휴대폰으로 조사과정을 녹음하기도 한다. 수시로 돌아오는 야간분직당직에 공부로 승진할 수조차 없다고 한다. 교육, 자격증취득 등 자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심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당직사건 처리도 바빠서 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특성상 여자수사관은 필요한데 임신, 육아, 건강 등의 문제로 지원자가 없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당직팀을 같이 통합하면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굳이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전담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도 아니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속칭 꽃뱀의심 사건도 들어온다고 한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데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영상판독이 필수적이라 자체 포렌식 요원도 필요한데 지방청에 맡기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왜 간담회 때 반영이 안 될까? 본청, 지방청,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직원들을 모아놓고 오직 실적올리기식 행사에 급급하다고 한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