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인노무사
1. 머릿말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하 '관공서 공휴일')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시행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과 함께 300인 이상의 사기업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취업규칙상 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의 통상근로의 경우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중무휴 가동돼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일제히 휴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대근무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강행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취업규칙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교대근무표의 휴일과 비번 등을 활용해 관공서 공휴일 대신 쉬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른 특정일에 쉴 수 있도록 근무표를 편성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대근무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대근로자는 2일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2일 연속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 시간이 휴일인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중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 2일 연속근로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비판 -
관공서 공휴일은 구정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1일인데, 연속하는 2일 모두에 휴일 가산수당을 줄 것인가, 달력상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만 줄 것인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첫째 날이 휴일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둘째 날의 가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위 유권해석과는 반대의 사례, 즉 평일인 전일과 휴일인 익일에 걸쳐 근로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고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4303, 2012.8.25.).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교대근로자의 휴일을 달력상 날짜가 아닌 시간대별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와 달리 휴일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날짜 개념이라는 점, 주휴일 보장의 취지가 단순히 24시간 동안의 연속 휴식뿐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ㆍ사회적 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일이란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까지의 24시간에 해당하는 역일에 의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자의 날의 시간대별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일을 기준으로 익일의 휴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를 가정해 보더라도 위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부여 규정의 취지에 위배될뿐더러 현실적인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휴일인 5월 5일 밤 10시부터 5월 6일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체 12시간에 대해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5월 4일 밤 10시부터 5월 5일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은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만일, 그 근로자가 아이를 둔 부모라면 5월 5일 전날부터 12시간을 근무한 뒤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아이와 같이 지내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5월 5일 밤 10시부터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날 낮에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밤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인해 평일인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휴일로 취급받아 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속된 평일, 평일에 연속된 휴일근무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달력상의 날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대체 서면합의를 하면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시간주기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이 포함된 2일 연속근로에서의 연장 가산수당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2일 연속근로 시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에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더구나 2일 중 하루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앞서 본 어린이날 사례를 살펴봅니다. 5월 4일 밤 10시에 출근해 5월 5일 오전 10시 퇴근하고 근무 도중 2시간의 휴게(2일 차에 1시간씩 2회)가 있다고 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먼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의 2.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달력상의 날을 기준으로 휴일인 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했으니 5월 4일 2시간, 5월 5일 8시간 별개로 판단하면 이틀 모두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24시간에 해당하는 역일에 의한 하루를 의미하지만, 계속된 근로 중간에 오전 0시가 끼어 2일에 걸쳐 근로한 때에는 비록 역일을 달리 할지라도 그 계속된 근로를 1일 근무로 봐야 하고 시업 시각이 속하는 날의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일정 시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므로,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진 근로를 하루하루 역일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휴일이 포함된 2일 연속근로 시 휴일근로시간의 기준을 달력상의 날인 0시부터 24시간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다음은, 위 사례에서처럼 발생한 2시간의 연장근로는 어느 날의 연장근로로 봐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혹자는 연장근로는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당연히 둘째 날의 근로이고, 따라서 둘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에 한정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둘째 날이 평일이면 첫째 날의 시업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5월 4일 밤 10시부터 5월 5일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5월 5일의 근무 중 마지막 2시간은 전체 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게 되나, 위 상자 안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의 가산은 없게 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5월 5일 밤 10시부터 5월 6일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5월 6일의 마지막 2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일에 걸친 근로에 있어서 연장근로의 파악은 시업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 초과한 시간이 얼마인지 그 자체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해야 할 뿐, 그 초과한 시간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초과시간이 휴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기계적으로 가산 여부를 판단해 버리면 애초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의 취지가 몰각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론
휴일이 포함된 2일 연속근로가 있는 경우 첫째 날이 휴일이면 둘째 날도 휴일로 보고, 첫째 날이 평일이면 둘째 날도 평일로 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벌써 17년째 변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에게 있어서 유급주휴일은 근무표를 잘 편성해 부여하고 있지만, 변경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날을 앞뒤로 한 연속근무 시 사업장에서는 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온 것입니다.
최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휴일 포함 2일 연속근로 시 휴일가산수당 문제는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부여 규정의 취지와 현실 적용의 합리성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변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휴일이 포함된 2일 연속근로 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고찰해 볼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