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직자 지급 요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월 임금 지급시 100%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이 사건 정기상여금’), 취업규칙에서는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이 사건 조항’),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입사나 퇴사로 인해 근로일수가 부족한 경우의 임금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2007. 3. 31.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에도 2007. 4. 20. 기준으로 이미 해고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들에 대해 2007. 3. 21.부터 2007. 3. 31.까지 근로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비록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① 피고 취업규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② 피고가 이미 해고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기왕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일할 계산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사례와 다르게 피고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그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들 외에 매달 20일 전에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노사의 인식 등도 함께 살펴, 이 사건 조항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인지 혹은 매달 20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4. 의의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음에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해왔다는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는바, 실무에서는 정기상여금 규정과 그 지급 관행 등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