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계획 면적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답(畓) 4필지 합계 11,28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7,457㎡ 부분에서 연면적 3,277.35㎡ 규모의 돼지 축사 10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12. 14. 피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이하 ‘피고’)에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위 축사를 설계한 건축사 소외인은 피고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이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 피고는 위 조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 1. 12.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였습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00신도시 주민들이 위 건축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와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i)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점, (i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iii)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45㎡부분은 축사 건축과 무관하므로 건축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서 ‘제외지’라고 표시하고 장차 이 사건 토지에서 필지분할하겠다는 취지로 ‘대지 가분할도’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농지 분할은 농지의 세분화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 다.항의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은, (i)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ii)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축사의 대지면적은 7,457㎡이므로 축사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iii) 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은폐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② 설계변경을 하게 하는 등 피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으로도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③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투입한 매매대금, 대출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건축허가 당시의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돼지의 사육을 금지하였으나 현재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에서 돼지의 사육이 금지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축사 건축계획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농지 분할 금지’에 위배되나 이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 점, ⑥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더라도 토양∙수질요염이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아니한 반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축사 건축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외에도, 해당 토지의 용도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끔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한편,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므로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건축주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받은 후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해당 건축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건축행정청은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건축법 제11조 제1항), 동시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하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각각 제도의 입법목적∙허가기준∙허가효과가 다르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는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에서 관계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략)…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를 전제로, 대법원은 ‘① 원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축사의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는 건축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축사 건축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업계획 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발사업의 입지의 타당성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계획 면적’이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① 이 사건 토지 중 7,457㎡ 부분만 ‘이 사건 축사의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축사 건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건축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② ‘부지 제외지’로 표시한 345㎡ 부분에는 축사근로자들의 숙소, 외부 차량 주차공간, 휴게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③ ‘목적외 사용승인허가 예정지’로 표시한 135㎡에는 축사의 진입도로를 설치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② ‘부지 제외지’ 345㎡와 ③ ‘목적외 사용승인허가 예정지’ 135㎡도 이 사건 축사 자체의 부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 축사의 부속시설이나 진입도로의 부지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②, ③토지에 관해서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나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은 그 ‘사업계획 면적’이 적어도 7,937㎡(=7,457㎡+345㎡+135㎡)가 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원고가 제출한 건축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제한 법리 위배 여부
대법원은,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i)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축사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원고가 다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때 가서 피고가 심사∙판단하여야 하는 점, (ii)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이는 여지가 있을 따름인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참조), (iii) 이 사건 건축허가는 피고의 착오로 발급된 것인데, 건축행정청의 착오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건축주 본인은 물론이고 그 대리인, 피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건축사 소외인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축사를 설계한 건축사로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확한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잇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iv) 원고는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축사 자체의 부지면적을 7,457㎡로 정함으로써 농림지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기준인 7,500㎡에 미달하는 것처럼 건축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v) 피고의 착오는 원고가 유발한 것이거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존속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는 점, (vi)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관계법령상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사전결정을 받고 그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되팔아 매수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고가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공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회수할 수 없는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vii)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제한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가. 건축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라고 하면서, 제3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 제6항은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칠 경우 건축허가 만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의 요건만 갖추고,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발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허가신청자의 비용∙시간을 절감해 주기 위한 것일 뿐,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있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권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직권취소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교량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우월할 경우에 한하여 직권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일단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해당 건축허가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건축행정청이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는 각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면적이 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면적이 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이 되고, ‘사업자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바,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사업면적’의 해석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바, ‘사업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전체 면적이 실제로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불이익)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해 보아야 할 것이나, (i) 처분상대방이 이미 직권취소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점, (ii)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직권취소 후 다시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에 관한 보호가치 내지 신뢰를 주장할 수는 없는 점, (iii) 행정청의 착오로 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도, 허가신청자의 의뢰에 따라 첨부서류를 작성한 자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면 그 불이익은 허가신청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