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경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김윤기 변호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도,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행위가 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

가. 피고는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 제15조 제3항은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동일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위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피고 직원에게 발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재적발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고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의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바. 2차 시정요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요구에 불응하고, 프랜차이즈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사. 그러나 피고의 1차 시정요구 이후에 원고가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이 아닌 분무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피고의 요구대로 조리용 붓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1차 시정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고, 피고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5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고 판시하면서, ‘(피고 가맹본부의)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행위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나아가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사정으로 제시한 것은 (i)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 (ii) 가맹점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iii)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iv)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인데, 대부분의 가맹점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고, 가맹점계약의 갱신거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반면, 가맹점계약이 갱신될 경우 가맹본부가 입게 될 손해가 명백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상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사업법 또는 가맹점계약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가맹본부에 갱신거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맹본부로서는 갱신거절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바, 향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급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