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한국환경공단)와 피고(포항시)는 피고를 위탁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수탁협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에 대하여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및 시설개선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인천)202117455(본소), (인천)202117462(반소) 판결], 위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1(‘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294470(본소), 2023294487(반소) 판결].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69420 판결 참조).

 

나.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심은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i)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비용 지출일 것, (ii)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되는 것으로서, 별도로 필요비 지출 이전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지출해야만 위임사무가 처리될 수 있다면, 수임인으로서는 다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해당 비용의 상환을 위임인에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수임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원, 발생요건 및 성질이 모두 다른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