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의 법령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유권해석한 내용들을 모아 회신문 사례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무상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팀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는 업무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항 중 참고할 만한 유권해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참고로, 배포된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조문의 내용을 게시하지는 않았으며, 본 원고에서는 필자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박스에 기재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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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전체 유권해석 사례집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의 자료실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List.do?stNo=11&muNo=146&muGpNo=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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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법 관련 유권해석 내용
가. 전환사채 Refixing 조항 해석 관련
[질의 요지]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된 다른 사채 등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경우를 해당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사유로 하는 것이 증발공 규정 제5-23조에 위배되는지
[답변]
해당 전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된 다른 사채 등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경우를 해당 전환사채의 하향조정 사유로 하는 것은 시가 하락에 의한 하향 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한 증발공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 및 제3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동조에 위반되지 않음.
전환가액 하향조정 사유에 관한 제1호 가목은 기업가치 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Adjustment)을 나목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Refixing)을 정한 것인데, 나목의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및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2회차 전환사채 전환가격 하향조정의 사유가 시가하락이면 2회차 전환사채 전환가격 하향조정을 이유로 1회차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봐야 하고, 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화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함.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1. 8., 2021. 10. 28.>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 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3. 제1호나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에서 제2호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8.> |
나. 단기매매차액 반환 해석 관련
[질의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임.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였음. 해당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임.
법인의 임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한 것은 투자목적으로 신규발행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발행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로 보기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4호의 예외사유인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2조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다. 투자목적회사 발행 CB, BW 투자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자본시장법은 투자목적회사가 CB나 BW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상법 등에 따라 CB나 BW를 발행할 수 있음. 이렇게 발행된 CB나 BW의 투자주체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음.
다만, CB나 BW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경우,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율이 변경되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지분율에 관한 규정(249조의13 제1항 제3호)을 위배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라.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계열사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
자본시장법 제12조 및 제15조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 및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인력을 갖추어 인가, 등록받은 금융투자업의 최소한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담보하기 위함임.
따라서 계열사간 직원 겸직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마. 사모펀드 100% 소유 SPC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인지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유한회사)가 증발공 규정 제5-18조 제4항 제2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제5-22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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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자는 해당 유권해석의 결론 자체는 동의하나, 실제 규정상의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특히 증발공 규정 제5-22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증발공 규정에서 명확히 정의를 두고 있는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을 들어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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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여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에는 ‘투자목적회사’가 포함되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르면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상장회사 투자를 위하여 100% 지분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는 위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함. 따라서, 유상증자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제5-18조 제4항 제2호의 ‘채권금융기관’에 위 ‘투자목적회사’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
한편, 증발공 제3-1조 제4호에서 ‘채권금융기관’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는 채권금융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 제2조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5. 12. 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호 마목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위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됨. (일부 조문 정비 사항등이 증발공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된 이후 새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4075호) 제정이유에서 밝힌 입법취지가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취지이지, 기존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증발공 제3-1조 제4호에도 불구,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투자목적회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증발공 규정 제3-1조(공개매수의 면제) 4.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매수등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3]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3613호, 2012. 12. 22.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5. 12. 22.>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회사ㆍ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
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기관 여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 제2호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ㆍ해산, 영업의 인ㆍ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ㆍ관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투자목적회사’도 그 설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요건(제249조의13 제1항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금융업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위 ‘금융기관’에 해당함.
따라서 전환가액 할인율 적용 예외 대상인 증발공 제5-22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 ‘투자목적회사’가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2013. 9. 17.>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과거 3월 이내에 평가한 채권의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개정 2013. 9. 17.> 2. 해당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
금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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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제5-16조 ~ 제5-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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