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 헌법재판소 2020. 6. 25.자 2019헌마15 결정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週)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운, 최저임금은 준수여부는 1주(週)에 지급하는 금액을 1주(週)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는 낮게 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PC, 편의점 등 급여가 낮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자칫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이마려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① 비교대상 임금(주급/월급 등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그 결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그 이유로 삼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어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의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환산 규정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는바, 실무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