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와 최근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김민구 변호사
1. 관련 법령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기간을 지체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6개월 이내 부분 5%,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부분 10%, 12개월 초과 부분 1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변경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은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던 2012. 2. 1. 개정되었던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됩니다(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14567호] 제9조).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① 구 도시정비법상 지연이자지급의무 규정이 없었던 경우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여부, ②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지급의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지연가산금' 사이의 관계, ③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재결신청지연가산금'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관련하여,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150일이란 현금청산금 지급의 이행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 출자이행의무(종전 부동산 인도의무)와 현금청산금이 동시이행관계라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 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연이자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은 이어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책임(재결신청지연가산금)과 구 도시정비법상의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인정하면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이어서, 2019두46411 대법원 판결에서는 추가적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다만,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그 부칙 제9조에 의하면,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는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일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대하여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제도가 준용되지 않고,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 제도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2012. 2. 12.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직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이자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구 도시정비법상의 지연이자지급청구권과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지연가산금 제도와의 법률적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