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해고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게 되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지급받지 못했던 금품의 지급도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혹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들과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금품 혹은 시혜적 금품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는 금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금품의 범위가 임금 혹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 등으로만 한정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금품 혹은 시혜적 금품(가령,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이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기본급) 및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들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어서, 근로자는 '쌍방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판결 등 다수).

대법원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유는 근로계약의 본질이 쌍무계약이고, 임금이 근로제공이라는 의무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인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인 근로자가 근로제공이라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기본급)이나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들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임금 및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수당, 시혜적 수당 등도 포함돼 있는바, 위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적 수당, 시혜적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은 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당들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민법 제538조 제1항으로 보는 경우,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서 제공된 임금(기본급)이나 임금성을 갖는 수당에 대한 지급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서 제공된 것이 아닌, 즉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닌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시혜적 수당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기본급) 및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복리후생적 수당이나 시혜적 수당에 대한 지급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을 함께 명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해고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근로관계를 해고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해고 전의 상태로 복귀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모든 근로조건이 해고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조건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 외에도, 각종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해고 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이상, 근로자로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복리후생규정에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품도 함께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해당 근로자가 당연히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이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종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른 금품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부당해고구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에 반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규정 등은 통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바,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돼 해당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원직복직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각종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복리후생적 수당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바, 사용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수당 혹은 시혜적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징계해고 당한 자가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자녀 학자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다면 원고에게도 다른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녀학자금보조가 지급됐을 것인지를 따져봤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자녀학자금 청구부분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4. 결론

결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 및 임금성을 갖는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닌 각종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른 수당에 대한 지급도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