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시간’이라고만 합니다)을 실시하고, 자신들이 이를 수강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교육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가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한 점, ②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사건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에서 만근 초과일의 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마다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근 초과일과 이 사건 비번일은 서로 개념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 비번일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비번일의 경우, 격일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시간일 뿐,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3. 의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비단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 직종뿐만 아니라, 다른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도 유추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격일제 근무형태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수당 등을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