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76931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피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매년 6월경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이하 ‘지급 계획(안)’이라고 합니다]을 만들어 노사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7∼8월경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지급 계획(안)에 따라 내부성과급의 액수를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정하였고,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S등급 134%, 가등급 117%, 나등급 100%, 다등급 83%, 라등급 66%로, 2015년에는 S등급 150%, 가등급 110%, 나등급 100%, 다등급 90%, 라등급 50%로 정하였습니다.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내부평가급에 대하여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의의
얼마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관한 문제가 치열한 쟁점이 되었고, 최근 들어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성과급과 유사한 상여금 제도 등을 설정하고 있는 사기업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무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