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정수기 회사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신규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월간 실적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용역위탁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한 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근로내용 자체가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포괄임금약정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들 업무의 특성은 근로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일 뿐, 그로 인해 반드시 그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의 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또는 평균적으로 근로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고,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이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조할 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한 약정인 점

③ 그렇다고 근로자들에게 가산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3. 의의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은 몇 시간이며, 이에 대한 수당은 얼마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 둠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