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이들은 A 회사에 대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乙을 채용하여 근무시켰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들은 乙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들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및 제9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데, 피고인들이 A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乙에게 항의하고, 도망가는 乙을 붙잡은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및 제91조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자는 그 문언상 사용자일 뿐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근로자 乙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및 제91조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또한, 채용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를 존재로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데, 대향범 관계에 관하여는 형법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乙은 사용자의 공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乙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및 제91조 위반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뒤, 피고인들의 행위를 현행범인의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의의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및 제9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데, 이때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자는 사용자일 뿐, 해당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