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이승훈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적격이 있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나. 소송 도중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사안의 개요 및 대법원의 판단

농협은행이 소외 1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4. 8.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 소외 1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i)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와, (ii)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 수령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고,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i)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ii)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