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박남준 변호사∙공인회계사




1. 사건의 개요

① 이 사건의 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입니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 B가 가지고 있는데, 소외인 B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C사에 명의신탁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의 피고 D세무서장은 2011. 4. 13. 소외인 B에게 2006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습니다.

③ 피고 D세무서장은 소외인 B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인 B가 실제로는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인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2013. 4.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 4. 25.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4. 12.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변경하였습니다.

④ 피고 D세무서장은 2013. 4. 23. 원고가 서산시 소재 임야 및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목조 기와지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⑤ 피고 D세무서장은 2015. 6. 22. 원고가 E사 등의 각 발행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대상판결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법률 또는 정관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타당한 법률해석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