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017다256446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전동차 구매계약의 체결 및 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가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사실상 피고입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고 합니다)에 서울특별시의 담당 부분 시행을 위탁하였습니다. 피고는 입찰 등을 통해 주식회사 로윈(회생절차 등에 따라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는바, 사실상 원고입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합니다)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로윈과 전동차를 구매하는 내용의 1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동차 1개 편성분 8량을 납품받은 다음 그 물품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공동 사업시행자측의 사정으로 나머지 전동차의 구매시기가 늦추어지다가 피고가 로윈과 나머지 전동차를 구매하는 내용의 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에 의한 채권양도
원고는 2006. 2. 23.부터 2012. 3. 30.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우리은행으로부터 12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기 전인 2012. 3. 30. 우리은행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우리은행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4. 3. 원고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이후 우리은행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서가 도시철도공사에 도달하였습니다.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와 우리은행은 “양도의 효력발생 시에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또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우리은행의 회생담보권 신고 및 우리은행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등
원고와 피고간 물품대금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우리은행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193,658,988원(그 중 원금 3,488,650,70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로윈으로부터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면서 추후보완에 의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는데, 우리은행은 담보권으로 최초 물품대금에 기한 양도담보권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원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추가 물품대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우리은행이 동일한 대출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전액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최초 채권양도의 목적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은행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이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4. 12. 16. 로윈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2015. 10. 23.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2.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본소), 2016나2086044(참가) 판결]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우리은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원고의 대출금채권자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는 한편,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은행의 위 신청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우리은행이 원고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우리은행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 우리은행이 원고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우리은행이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유로 들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우리은행이 원고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우리은행이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실행행위는 회생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 및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특히 회생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중 양도담보권자 역시 임의로 권리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기하여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회생담보권자는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