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취소의 사유, 취소되기 전까지의 결의의 효력,
선행결의 하자가 후행결의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관리비 판결
유기성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자치운영회로서, 1동의 아파트를 구분소유하는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회의체이며, 그 법률적 성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에 규정된 “관리단”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이 1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질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대표자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38조).
원고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A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는데, 이 때 구분소유자 총63명 중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27명만 참석하여 의결하였습니다(선행결의).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대표자 A가 새로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새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앞서 있었던 대표자A 에 관한 선임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후행결의).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A를 대표자로 선출한 원고의 선행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이고, 이를 추인한 후행결의도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 대표권이 없는 A가 소집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를 취소로 만들 수 있는 하자의 종류 및 그러한 하자가 있는 결의가 결의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률상 취급되는지 여부
(2)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가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선행결의)를 한 후에, 다시 집회를 개최하여 종전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후행결의), 선행결의에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행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즉, 위 사실이 후행결의에 관한 독립된 무효사유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
4. 원심 판단
원심은 선행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후행결의는 무효인 선행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의 적용 여부, 문제된 하자가 중대하거나 경미하여 법률상 취급을 달리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 및 효력, 결의취소의 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대법원의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 즉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i)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6. 이 판결의 의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소집권자, 소집절차, 결의방법, 결의내용이 모두 적법하여야 유효하고, 그 중 일부라도 흠결되면 하자 있는 결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자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대표자(소집권자)로 선임된 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후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결의의 하자가 소집권자의 소집권 흠결로 이어지고, 그 흠결이 다시 후행결의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이어져서, 결국 후행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후행결의가 단지 하자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하자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발생한 후행결의에 관한 소집권 흠결을 후행결의에 관한 독립적인 무효, 취소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단체들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각 단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i) 종중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여 후행결의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ᅠ1990.11.13.ᅠ선고ᅠ90다카11971ᅠ판결 등).
(ii) 상법상의 회사, 그 외의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후행결의의 독립적 무효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주식회사에 관한 대법원ᅠ1995.7.28.ᅠ선고ᅠ93다61338ᅠ판결 등, 재개발조합에 관한 대법원ᅠ1998. 12. 22.ᅠ선고ᅠ98다35754ᅠ판결 등, 재건축조합에 관한 대법원ᅠ2007.3.30.ᅠ선고ᅠ2005다45698ᅠ판결 등, 관리단집회에 관한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하자 있는 선행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소집하였다는 사유는 후행결의의 독립적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상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