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비사업조합의 열람복사 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김민구 변호사




1. 서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과정에서 현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간 다툼은 수시로 발생하고, 해임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원 명부(조합원 연락처 포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조합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정보공개의무 규정의 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열람 복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향후 조합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할 때 또는 해임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