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35165 판결
박남준 변호사∙공인회계사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풋옵션 계약 등의 체결
① A사는 2007. 9. 19. 열간 압연 등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B사의 계열회사입니다.
② C캐피탈은 2009. 7. 27. B사로부터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A사의 주식 2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주당 20,000원 합계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B사의 최대주주이자 원고 D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甲과 사이에 C캐피탈이 특정 금액에 매도할 수 있는 이른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는 C캐피탈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소외인 甲은 제3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③ E은행도 2009. 7. 27. B사로부터 A사의 주식 20만 주를 1주당 20,000원 합계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외인 甲과 사이에 이 사건 풋옵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E은행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거래 등의 경위
① C캐피탈이 2010. 8.경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의무자인 소외인 甲에게 매도의사를 밝히자, 원고 D사는 2010. 11. 10. 이사회를 열어 ‘C캐피탈 등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이사 소외인 甲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인 甲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를 원고 D사로 지정하였고, 원고 D사는 2010. 11. 23. C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서 미리 정한 매매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1주당 23,518원 합계 4,703,60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합니다).
② E은행도 주식매수의무자인 소외인 甲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인 甲은 2010. 11. 23. E은행으로부터 A사 주식 20만 주를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가격에 매수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태 등
① A사는 조선용 형강에 관한 독자적인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2009. 4.경 생산을 개시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2,000억 원대의 매출액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② 이후 A사는 2014. 7.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③ 원고 D사는 A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3. 12. 20.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약 33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① F국세청장은 원고 D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D사가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른 소외인 甲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소외인 甲에게 C캐피탈이 얻은 양도차익 703,6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153,463,836원만큼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원고 D사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 D사는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② 감사원은 F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F국세청장에게 ‘원고 D사가 이 사건 풋옵션 계약에 따른 소외인 甲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시가가 1주당 20,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18원에 고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시가초과액 703,6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원고 D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외인 甲에게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③ 이에 관할관청인 피고 G세무서장는 원고 D사에게, 2015. 3. 1. 소외인 甲을 귀속자로 한 550,136,16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5. 3. 4.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57,879,450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우리 법인세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우선 제시한 뒤 설령 원고 D사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대표이사인 소외인 甲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원고 D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 甲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 D사와 A사는 모두 소외인 甲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원고 D사는 A사의 최대주주였음. 따라서 원고 D사는 A사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A사의 매출액 증가와 수익구조 개선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사가 이 사건 거래 당시 A사의 미래가치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액보다 높게 판단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② E은행도 C캐피탈과 같은 조건으로 풋옵션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외인 甲이 직접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였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 甲이 주식매수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대상판결의 의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형태를 빙자, 남용한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평과세의 원칙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적 태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1.
1 임승순, 조세법(제20판), 제698면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비록 거래의 외형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분여라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