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 전 통보 조항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 울신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기초사실

A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한편, A와 B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A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A는 퇴사 2개월 전에 이를 B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

이에, B 회사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고, ② 설령 A와 B 회사 사이에 약정된 위약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시한 후 B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결론

근로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그 강행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A와 B 회사는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조항을 체결하였을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분쟁 등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바, 실무에서는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 전 통지는 통상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법원은 인수인계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의무 미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실무에서는 유의/참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