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경면반사)에 따른 생활환경침해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침해)



김재현∙도종호∙이시은 변호사




1. 건물 외벽 유리마감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발생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 및 미적기준의 변화, 유행 등의 이유로 건물의 외벽을 복층 유리로 마감하는 시공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경우 햇빛이 건물 외벽에서 반사(이른바 경면반사의 문제)되어 다른 건물에 강한 햇살을 비추게 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등이 여러 가지 생활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침해 주장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도 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판단하였는바 관할 관청이나 시공사,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인지 손해배상을 진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경면반사에 의한 생활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경면반사에 의한 생활침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인근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바,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면반사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및 손해배상 기준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해운대와 분당에서의 경면반사에 의한 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운대와 분당에서는 경면반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각각 제기되었는바, 한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상반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 해운대에서의 경면반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제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은 인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및 신축한 해운대아이파크아파트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경면반사)로 인하여, 생활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신축할 때 온열환경개선을 위해 외장재로 로이(low-emissivity) 복층유리를 사용했는데 로이 복층유리의 반사율은 가시광선 반사율이 29.6%, 태양광선 반사율이 37.8%에 이르러 일반적인 복층유리의 반사율(가시광선 반사율 16.8%, 태양광선 반사율 13%)보다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유리는 표면이 거울과 같고 반사율이 높아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동일한 각도의 반대방향으로 빛이 반사되는 현상인 경면반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바, 저녁 무렵이 되면 햇빛이 신축 건물 중 북쪽 동의 북, 서쪽 유리면에 입사되는 각도와 원고들의 아파트 방향으로 반사되는 각도가 일치하는 경면반사 현상이 발생해 태양반사광이 원고들의 아파트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 외관이 타원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경면반사 현상에 따른 태양반사광의 유입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1. 26. 선고 2009가합389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면반사로 인한 생활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불능현휘 현상[휘도(눈부심의 정도)보다 현저하게 휘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길게 나타난 세대는 연간 187일간의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간 불능현휘현상이 나타나는 총시간이 73시간에 달하며, 불능현휘의 시작과 끝의 중간 시간대에는 휘도가 65,088,561cd/㎡에 이르러 불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25,000cd/㎡)의 2,600배나 되며, 불능현휘 현상이 가장 짧게 나타난 원고 세대의 경우에도 연간 31일간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간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총시간이 1시간 21분에 달하며, 하지를 기준으로 7분 동안 불능현휘현상이 지속되었고, 불능현휘의 시작과 끝의 중간 시간대에는 휘도가 69,831,354cd/㎡에 이르러 불능현휘 초래 기준치의 2,700배를 넘는 등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능현휘 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상 불편함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은 하지기준 불능현휘 발생 1시간당 1%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의 책임을 80%으로 제한하는 한편,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원고별로 1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분당에서의 경면반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1심 원고청구 일부 인용,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는 네이버(구 NHN) 본사건물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조성되어 햇빛이 반사되는 28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에 네이버 본사건물에 인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 네이버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천공권 침해, 사생활침해 및 경면반사로 인한 생활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은 원고들 청구 중 조망권과 천공권 침해, 사생활침해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한 반면, 경면반사로 인한 생활침해(제1심 판결은 이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로 표현하였습니다)는 일부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 기초하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 아파트 중 a동의 경우에는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되고, d동의 경우에는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의 휘도가 인정되고, 네이버 건물의 외장재는 2겹의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측 구성유리는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88.7%, 가시광선 반사율은 9%, 태양광 투과율은 76.4%, 태양광 반사율은 9.7%이고, 외측 구성유리 역시 투명유리로서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가시광선 반사율은 11%, 태양광 투과율은 33%, 태양광 반사율은 29%이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휘도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네이버 건물 유리외벽 상에 커튼월설치, 필름설치, 수직 핀 내지 루버 설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129만원 내지 653만원)과 원고들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 및 일부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태양반사광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하여 네이버 건물 신축 전후로 태양광(직사광 및 반사광)에 의한 불능현휘발생가능 총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 아파트 A, D동의 불능현휘발생가능 총시간이 반대방향인 B, C동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양 반사광의 휘도는 태양직사광 휘도의 약 1/7이하 수준으로 색, 형태 등의 차이로 응시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불쾌감의 차이를 유발할 뿐 불능현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일조방해는 동지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은 1일 1~3시간에 불과한 점,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실내 일부면적에서 천공광에 의한 실내 전체 밝기보다 현저히 밝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밝기 차이(휘도대비)로 인하여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태양반사광원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독서, 바느질 등)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중심상업지역에 상응하는 건축이 예정된 점,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 원고들 주거지에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1~3시간 차단해도 일조권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한편 항소심 소송과정에서 네이버는 원고들 아파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차단시설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같은 점 역시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3. 해운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및 분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진행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해운대 사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다만 원심에서 사용한 불능현휘라는 단어를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시각장애의 의미전달이 명확한 빛반사 시각장애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원심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한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분당사건 항소심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 외국 사례 및 입법례 조사 등 법리, 쟁점을 심층검토하면서 쟁점에 관하여 재판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33202).

해운대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경면반사로 인한 생활침해를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분당사건의 경우에는 해운대 사건과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고 현재까지도 심리가 진행 중인바, 분당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해지면 경면반사에 따른 생활침해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침해에 관하여 일본[오사카 지방재판소 1986. 3. 20. 선고 소화 59년(ワ) 제9109호 판결,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4. 18. 선고 평성 22년(ウ) 제5215호 판결] 및 독일(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2009. 2. 9. 선고 10 u 146/08 판결 등) 등에서는 이를 생활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서 살펴본 해운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경면반사 등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침해 자체는 인정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및 앞으로의 하급심 판결 등을 통하여 정립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침해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